THE PLACE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서 비용청구 관련 질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고, 입원 후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단서(지불보증용)를 2주마다 발급받고 있는데, 이 비용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합의금액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이 맞추지 못해 합의가 늦어지고 있어 진단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2)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9 17:59 신규회원

    보험사가 진단서까지 다 대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니겠죠 ㅠㅠ

    • 불금기다림 2026.02.22 09:23 신규회원

      진단서를 다 제공받기 어려운 이유는 진단서의 사실성과 구체성이 요구되며, 보험사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으로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어 진단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제출하고, 필요 시 제3의료기관 동시감정을 요청하여 객관적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9 18:08 우수회원

    그냥 진단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르려나?

    • 회식거절러 2026.02.22 09:21 활동회원

      진단서 발급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사나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 이상 진료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비용은 보통 1만~2만원 수준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 가능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9 18:15 활동회원

    보험사에 청구된다는 건 들었는데, 진단서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 편의점덕후 2026.02.22 09:19 활동회원

      진단서 비용은 일반 보상보험에서는 보상 항목이 아니므로 별도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라도 병원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보험사에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9 18:18 신규회원

    한방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통 실손보험에서 ‘진단서 발급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진단서에 치료 목적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의학적 치료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산정된 경우에는 보상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 얼죽아 2026.02.22 09:15 성실회원

      한방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방치료 중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한방 진단서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9 18:24 신규회원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병명이나 질병코드뿐만 아니라 ‘의학적 치료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사전 문의를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면 보험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커피한잔 2026.02.22 09:12 신규회원

      의학적 치료 목적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료 후 의료진이 진단명·치료 필요성·치료 목적을 문구로 명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받아야 해요. 진단서에는 진단명, 질병코드, 발병 원인/상태, 치료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실손보험 보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발급은 환자 부담 비용이 발생하며, 발급 후 재발행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9 18:30 신규회원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중심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한방 치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09년 10월 이후에는 비급여 한방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진단서 발급비도 함께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해요.

    • 퇴사꿈꾸는중 2026.02.22 09:10 활동회원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한방 치료비가 보상되지 않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약관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방 치료비가 보상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비급여로 산정된 한방 치료비’인데, 비급여로 분류되면 자동으로 실손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방 치료라도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보험 약관이 달라지므로 가입 시 약관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