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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경매 후 집 비우는데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집을 강제 경매로 팔게 된 상황인데, 낙찰이 확정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도 대리인이 이사할 집을 언제 구하느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을 비워야 하는지, 언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 집을 찾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사 집을 빨리 찾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7:51 활동회원

    경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법원이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러네요 ㅠㅠ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7:54 신규회원

    이사 날짜랑 전세금 나오는 거랑 별개 아닌가요? 경매 절차 끝나야 돈 주는 거 같은데 그냥 빨리 나가라 하는 거면 좀 이상한 듯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17:58 성실회원

    보증금 회수에 중요한 실무 체크포인트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통지서나 등본을 받으면 바로 종기일을 확인하고, 등기부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증금 순위를 점검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보증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18:06 신규회원

    이사 시점은 배당요구를 법원에 종기일까지 제출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가 안전해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배당으로 전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이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직접발품파 2026.02.19 18:14 신규회원

    전세금은 낙찰된 후 얼마 지나야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보통은 잔금 치르고 좀 기다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18:24 성실회원

    전세금 경매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신청을 해야 가능해요. 경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이 있으면 바로 퇴거 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