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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창동에 위치한 라르 플레이스 2단지 오피스텔을 24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조건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20년 이전에 건설된 것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산은 오피스텔을 포함해 3억 정도 있고, 저는 90년생이며 아내는 98년생입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7:40 활동회원

    결국 무주택자 아니면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울텐데 그냥 은행가서 상담받는게 빠를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7:48 활동회원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 대출 상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 최대 8,000만원, 월세 45만원 이하에 대해 대출한도는 최대 6,400만원 정도로 제한돼요. 매매 대출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 70% 내에서 최대 1억 3,825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비교해보시는 게 좋아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17:57 신규회원

    디딤돌 대출 적용 여부는 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의 주택 용도 판단 기준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등기부등본과 용도 확인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본인의 자산과 나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대출 옵션을 꼼꼼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18:03 신규회원

    창동 라르플레이스2단지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해당 단지는 304세대의 오피스텔로 소개되며, 실거래 및 시세 정보에서도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으로 인정받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9 18:07 우수회원

    그냥 무주택자 판정 기준이 너무 복잡한듯.. 난 잘 모르겠음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8:11 성실회원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택으로 안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만 예외라던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