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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필요 여부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전입신고만 완료했는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확인받지 않아도 되나요?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7:30 신규회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해요~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어서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또는 직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장돼요. 그래야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7:39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보증금 안전 위한 건데 안받으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7:48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확정일자 꼭 받아야 보증금 우선순위 보장된다고 들었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7:56 신규회원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몰겟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19 17:59 성실회원

    확정일자 부여 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돼요. 만약 확정일자만 받았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18:02 신규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계약서 원본 스캔본과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늦어지면 새 집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보증금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