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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경매시 임차인이 직접 입찰 가능한가요?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과 전세반환금 민사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와서 경매가 신청되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임차인인 제가 직접 낙찰을 받고 싶은데 임차인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감정가가 3억이라면, 제가 3억에 살게 한다고 하면 입찰이 가능한 걸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완료되어 현재 거주 중입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7:29 성실회원

    임차인도 입찰 가능하긴 한데 우선권은 없을걸요? 그냥 일반 입찰자처럼 해야 함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7:37 활동회원

    빌라 경매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권이 존재할 경우 낙찰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구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셀프 낙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7:43 신규회원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고려할 때는 경매 공고와 등기상 임차권(전세권)의 우선변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7:46 신규회원

    법원에서 경매 개시하면 그냥 공개경쟁 입찰이라 전세금 우선권하고는 별개일텐데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7:50 신규회원

    선순위 임차권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도 보증금을 전액 변제해야 해요. 이런 이유로 낙찰가가 낮을 때는 유찰이 반복되기도 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낙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7:57 신규회원

    뭔가 임차인 우선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경매에서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