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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지난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한 후 신생아가 태어나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A를 소유 중이고 근처 B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며 대출이 필요합니다. B주택을 구매하고 갈아타기를 원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B주택을 계약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뒤 보금자리론으로 구매한 A주택을 팔아서 잔금과 입주일을 맞출 경우, 보금자리론은 상환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즉시 실행될까요?

또한, 자세한 절차와 비규제지역인 경우 주택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9 17:25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비율이 70%까지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9 17:29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B주택으로 대환, 즉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A(서울시 이자지원 등 다른 대출)를 먼저 상환한 뒤에 B로 대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A→B로 바로 갈아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간에 다른 대출로 한 번 더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9 17:37 활동회원

    이거 신생아 특례대출이 그런 식으로 갈아타기용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9 17:41 활동회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에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150만 원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1600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중하게 계산해야 해요. 대환 전에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여부를 꼭 문의하고, 매도·매수 일정과 매물 수요, 추가 비용도 미리 점검하는 게 좋아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9 17:47 신규회원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데 그냥 은행 가서 상담해보는게 빠를듯요 ㅋㅋㅋ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9 17:51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대출로도 운영돼서, 전세 대환을 통해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 전세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부전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아요. 대환 시에는 전환 가능 조건과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야 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