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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경매 대응 관련 질문


부모님의 무허가 주택이 경매에 올라가게 되어서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1994년에 A씨가 땅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매각했고, 그후 건물을 수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판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A씨간에 매매계약서가 있지만 등기를 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최대 30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건물에 대한 지상권은 30년이 초과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기한 시작점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매 직전 소유주인 A씨의 자녀들이 소유중이었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받아왔다는데, 이 경우에 낙찰자가 건물철거를 요청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무허가 주택의 토지매수자가 지상물매수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을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수나 지료 납부 방법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어떤 선택지가 남을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7:25 활동회원

    법정지상권 30년 지나면 자동 소멸 아닌가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7:33 신규회원

    부모님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3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지상권 성립 시점과 사용 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1994년 매각 후 건물을 수리해 매매계약만 있고 등기가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30년 경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매 낙찰자가 건물철거를 요구하면 건물 철거 의무는 지상권 존부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토지매수자가 지상물매수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토지 사용료를 받았다는 점은 지상권 인정에 유리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으니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대응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17:42 성실회원

    지료 내면 좀 괜찮은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17:49 신규회원

    뭐 법쪽은 잘 몰라도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