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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시 대표가 대출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제 대출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회사 관련 서류를 떼는 것은 경리분한테 부탁한다고 가정하면서, 서류를 뗄 때 대표의 도움이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가 제 전세대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19 17:18 성실회원

    글쎄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 봄 ㅠ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9 17:26 신규회원

    중복대출 여부도 매우 중요해요! 이미 기금 대출,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19 17:30 성실회원

    대표이사 대상 대출은 최대 1억 원 한도에 연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요. 또한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니, 주택과 보증금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9 17:35 신규회원

    대표가 알 수 있나 싶긴한데 보통 경리한테 다 맡기면 모를걸?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9 17:42 활동회원

    대표이사라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요건과 무주택, 소득, 자산, 연령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이고, 만 19~34세(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9 17:51 성실회원

    그게 대출 서류에 회사 관련 내용 들어가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