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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한 의문


다른 분들의 질문을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을 발급받은 작업자가 전동 지게차만 탄다면 3년에 1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면허 기준에 따라 디젤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3년에 1번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동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댓글 (6) >
  • 옵션빠삭한오너 2026.02.19 17:04 성실회원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을 미루지 말고 꼭 받아야 해요.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조종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2.19 17:08 신규회원

    아 진짜 이거 매번 헷갈림 ㅠㅠ 그냥 다들 교육 똑같이 받는 걸로 아는데 맞나?

  • 타이어교체도우미 2026.02.19 17:17 성실회원

    3톤 미만 전동 지게차 운전자는 3년마다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신규 운전자의 경우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째 해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이수자는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년째 해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주기를 잘 지켜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2.19 17:25 활동회원

    안전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론 1시간, 구조 1시간, 작업안전 1시간, 재해사례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 비용은 전국 동일하게 32,000원이며, 온라인 비대면과 오프라인 대면 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어요.

  • 보증기간체크요정 2026.02.19 17:33 성실회원

    3톤 미만 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3년에 1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동이라도

  • 완전무사고집착러 2026.02.19 17:43 성실회원

    전동 지게차는 교육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