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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아파트 매도 시 매도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저번 1월에 2억2천 정도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이제 가족 간 거래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1억6천 정도, 호가는 2억6,7,8,9천 정도, 실거래가도 2억6,7,8,9천 정도 하더라구요. 가족 간 거래 시 매도가를 얼마나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대한 차익 없이 넘겨주고 싶지만, 가격 차이가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9 16:47 활동회원

    차익 없이 넘길 수가 있긴 한가? 아닌가?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6:52 활동회원

    그거 세금 때문에 진짜 복잡하다던데..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6:56 신규회원

    매도 금액을 정할 때는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게 설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 작성과 함께 실제 대금 이체 내역 같은 증빙 자료를 남겨 거래가 정상적인 유상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7:05 성실회원

    그냥 공시지가로 해도 되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7:11 신규회원

    매수자의 자금 출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소득, 자산, 대출 자료 등을 구비해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같은 개인 상황을 고려해 양도차익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리한 과세를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7:17 신규회원

    가족 간 아파트 매도가를 설정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유사 매매사례, 공시가격 등으로 시가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