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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계약 임차인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질문


현재 LH 전세임대를 통해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이제 LH를 통한 전세계약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되어, 계약 만료 후 임차인 변경을 위해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은 22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이며, 계약 구조는 임대인-LH(임차인)-거주자(본인)입니다. 현재는 임차인 변경 외에는 다른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시 전입신고는 완료했고, 확정일자는 LH가 받았다고 합니다.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만 변경하고 재계약하면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계속 거주할 예정이므로 전입신고는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할까요? 또한, 기존 LH 명의의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6:38 활동회원

    전세계약에서 임차인 명의가 변경될 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조건이 바뀌면 재계약으로 봐야 하니 임대인과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와 전세금 반환 시기 같은 특약도 꼭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6:41 활동회원

    확정일자 다시 받는게 맞을거 같은데… 그냥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들었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16:50 신규회원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좀 의심스러운데… 법적으로는 확실치 않다 함ㅋ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16:55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변경 시에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필수인데, 주민센터나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 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니 꼭 챙겨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9 17:01 우수회원

    임차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 준비도 중요해요. 전입 신고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에 반환 시기를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전입 신고를 유지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권리가 보호되니,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확보도 꼭 해야 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7:11 성실회원

    그냥 임차인만 바꿔도 새 계약이라 전입신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