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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신고에 대한 궁금증


미성년자녀 증여신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머니 명의(법적 혼인 정상 관계)로 홈택스에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2) 간단한 현금 증여의 경우, CD기(ATM)를 통해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증여자 표기는 부부 중 한 명으로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3) 미성년 자녀가 복지수당(아동수당 월 10만 원, 약 9년간 수령, 총 1천여만 원 상당)을 받았을 때, 정기금 증여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증여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해야 할까요?

3-1) 정기금 증여 신고 후 자녀의 계좌로의 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보류될 경우, 중단 이전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고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중단 시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16:35 신규회원

    ATM으로 넣은 것도 증여 신고해야 하나? 그냥 가족끼린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16:38 신규회원

    아동수당은 증여세랑 상관 없지 않나? 그냥 정부 지원금 같은 건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6:48 신규회원

    미성년자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즉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완료해야 하며,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금액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돼요. 이체확인증 같은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6:51 신규회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시가 산정이나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등이 필요하고,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는 세금 부담과 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동계산 기능과 파일 변환 신고 기능도 지원하니 활용하면 편리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7:00 우수회원

    어… 아빠가 이체했으면 아빠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7:08 활동회원

    미성년자 증여 시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공제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 한도는 직계존속 간 증여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수증자가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