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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출이 늦게 가능한 경우


자취방 계약 날짜가 19일까지인데 도시가스 전출신청을 연휴를 포함하여 늦게 했더니 계약이 만료된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기사님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그리고 26일에 기사님이 방문하여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9 16:37 활동회원

    기사님 방문 늦으면 요금 걍 나중에 정산하는 거 아닌가?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9 16:45 우수회원

    26일에 지불하면 영수증도 문제 없을 듯? 근데 확실하진 않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6:54 신규회원

    그냥 연체된거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7:00 활동회원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와 전출신고가 별개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전출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두 절차를 모두 이사 2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출과 전입은 기사 방문이 필요한 작업이라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지연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해요. 미리 예약을 해두면 이사 당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7:06 우수회원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의 납부기한은 특정 대상자에게 3개월까지 연장 혜택을 줍니다. 소상공인이나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등이 해당되며, 9월부터 12월 청구분에 대해 적용돼요. 연장 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2021년 6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도시가스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7:14 활동회원

    도시가스 전출 시 추가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전출 예약을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 당일에 자동으로 전출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2~3일 전이나 2주 전쯤에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기사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기사 방문 시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계량기를 검침한 뒤 현장에서 바로 정산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 출금일과 전출일이 겹치면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도 꼭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