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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세금체납 여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여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환급금 67만원이 확정되어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도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6:26 신규회원

    근데 회사가 아닌 국세청이 지급 거절하면 회사에서 안 줄 수도 있긴 하겠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6:35 신규회원

    그게 가능한가요? 회사가 막 환급금 안 주면 좀 이상한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6:41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체납 있으면 환급 안 해준다던가 그런 얘기 들었긴 함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6:48 활동회원

    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환급금을 환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회사도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로 발생한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 체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는 통상 국세청 조회 결과를 참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