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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관련 질문


현재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주소지도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를 계산할 때 부모님과 저를 합쳐 2주택으로 산정할까요? 혼인신고를 앞둔 상황이고 주소는 유지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2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부모님과 저, 혹은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계산할까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6:07 활동회원

    그거 2주택으로 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부모님 거랑 내 거 따로따로 되잖아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6:14 우수회원

    부모님과 같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상 2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공동명의라면 세금 문제를 미리 잘 확인하셔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6:21 활동회원

    서울에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해도 재산세는 주소 기준이 아니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된답니다~ 즉,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소유한 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되지만, 같은 집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봐요. 주소가 같아도 등기상의 소유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6:30 신규회원

    혼인신고 하면 배우자랑 같이 본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또 모르겠네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6:39 우수회원

    난 그거 재산세 땜에 진짜 머리 아파서 그냥 포기함ㅋ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6:43 신규회원

    혼인 후에도 재산세 처리는 소유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세대를 합쳤을 때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결혼 후에도 소유권 변화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