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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문의


혼인신고 후 자녀가 한 명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세대주이고 아이도 함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주택 소유자로 세대주이지만 해당 주택을 팔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아이와 함께 있는 세대로 전입해야만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 아이와 함께 있는 세대로 전입하면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은행창구실전팁 2026.02.19 16:01 우수회원

    아이랑 같은 세대가 맞는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냥 동거인으로 해도 될듯한데..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19 16:05 우수회원

    대출 오프라인 신청도 되는지 저도 궁금함 ㅠㅠ 매번 온라인만 되면 너무 불편할텐데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9 16:09 활동회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차주에게만 부과돼요.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에게는 별도의 전입·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전입과 실거주에 대한 유예 기간은 차주에게만 적용되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2~3개월 연장도 가능해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9 16:19 활동회원

    대출 신청은 보통 수탁은행에서 처리하며, 사후관리나 유예 적용 여부도 은행 소관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신청하려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9 16:23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배우자도 세대주로 무주택이어야 대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니, 아내의 주택을 팔고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9 16:31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이 세대주 기준인걸로 아는데 동거인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