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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재계약 시 궁금한 사항


전세계약갱신을 통해 4년을 계약한 후, 재계약 시에는 또 2년 후에 다시 전세계약갱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앞으로는 2년마다 5%씩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5:59 신규회원

    그럼 4년 끝나고 다시 2년 계약할 때 또 갱신 청구 가능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6:0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갱신권 만료 1~6개월 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때 동일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권 사용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6:17 신규회원

    전세계약갱신권은 딱 2회까지 쓴다던데 그게 맞나?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6:26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재계약이 ‘연장’으로 인정되면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계약의 실질이 연장인지 신규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연장으로 보면 갱신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단순히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2년 후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6:33 우수회원

    아니 대체 왜 매번 5%씩 올리는거야… 진짜 힘들다 매번…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6:39 신규회원

    재계약이 ‘신규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시 입금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고, 기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갱신청구권이 다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