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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따로 신청한 연말정산, 내가 제출한 서류에 다시 포함해야 할까요?


와이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일을 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세금 신고서에 와이프와 아이 둘을 넣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에도 동일한 정보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이프가 별도로 신고했다는데, 내가 제출한 서류에 와이프를 다시 넣어야 할지, 아니면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5:56 우수회원

    연말정산 서류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PDF 형식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한 회사가 ‘간편제출’ 기능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소화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6:01 활동회원

    보통 자동으로 처리된다던데 확실한 건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6:09 활동회원

    저도 이거 헷갈림… 둘 다 넣으면 안 될 거 같은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6:17 우수회원

    와이프가 따로 했으면 중복 되서 문제 안 생길까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6:26 신규회원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나 기부금 항목은 1월 20일 이후에 수정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재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처리되므로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해제도 필요할 때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6:30 활동회원

    와이프가 소득이 있는 경우, 카드 공제나 보험 공제 같은 항목은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회사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니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만 동의해두고 간소화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