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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소득이 매우 적습니다. 그 동안은 제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했지만, 올해부터는 아내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연말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돈을 내야 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1명이어서 총 3인 가족입니다. 연말소득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연봉을 초과하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자녀비과세 등 많은 공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만원이나 돈을 내야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5:36 우수회원

    그냥 매년 똑같이 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너무 복잡해서 그냥 체념함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5:39 신규회원

    소득 합산 기준이 매년 바뀌는 거 같던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5:43 활동회원

    카드 많이 써도 한도 넘으면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5:48 신규회원

    연말소득공제 시 가족의 소득은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며,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소득공제 기준은 총 급여 기준으로 부양가족별 공제한도가 정해지며, 자녀 1명 포함 3인 가족이라도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40%까지 공제되지만, 공제 한도와 합산 소득 기준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적거나 부족할 수 있어 33만원을 추가 납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영수증, 자녀 비과세 등 별도 공제 항목도 있지만 전체 소득과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하니, 소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