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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사용 연말 정산 공제 관련 질문


신용카드를 만들 순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사용 중이에요. 매달 100~1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만으로 제 연말 정산에 포함시켜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예상 연말 정산이 200만 원을 넘을 것 같아서 추가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5:25 신규회원

    근데 200만원 넘는 공제는 보통 안 되지 않나? 좀 복잡한 것 같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5:29 활동회원

    이거 어머니 카드로 쓰면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5:34 활동회원

    그냥 내 명의로 안 만들면 공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5:41 활동회원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머니 명의 카드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어머니 연말정산에 반영되고, 질문자 본인 연말정산에는 포함할 수 없어요. 추가 공제를 원하시면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을 늘리거나 다른 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와 소득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