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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족 구성원으로 아버지와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아버지의 병원비는 피부양자로 적용되는데, 올해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카드값을 모두 청구했지만 이전에는 몰라서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5:19 신규회원

    아버지 피부양자면 병원비 꼭 넣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넣었다면 좀 힘들 듯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5:27 신규회원

    와이프 카드 쓴 병원비도 반영되는 거 아니었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5:37 우수회원

    의료비 신고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비와 약값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누락분을 신고해야 하며,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서 반영됩니다. 환급금 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과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5:43 활동회원

    예전 거 다시 청구하는 거 쉽지 않은 걸로 암 기억함ㅠ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5:48 활동회원

    병원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까지 포함돼요.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5:52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 한도는 일반 의료비의 경우 700만원까지지만,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이고 한도 제한이 없어서 난임 치료를 받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