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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승계 가능한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보증금 승계에 대해 궁금한데요. 최선순위는 2015년 근저당이고, 임차인 전입신고는 2020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최선순위에 뒤쳐지므로 후순위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이때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4:53 신규회원

    그거 좀 복잡한데 보통 후순위면 안 되지 않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4:57 우수회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승계(인수)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와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따라서 낙찰자는 보증금 미배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5:03 성실회원

    근저당이 더 우선이라서 보증금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5:10 활동회원

    경매 배당은 당해세, 법정기일자, 전세보증금,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됩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같은 대항력 요건이 앞서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과 매각부동산명세서를 통해 배당순서와 대항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5:13 신규회원

    아무래도 낙찰자가 보증금까지 다 책임질 가능성은 낮을 듯?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5:17 신규회원

    후순위 임차인도 전입신고와 점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배당을 떠안지 않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대항력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