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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9월쯤에 일하고 1월 말에 퇴사한 상황이에요.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4:50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매년 헷갈려서 피곤함ㅋㅋㅋ 그냥 알아서 다 해주면 좋은데…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4:55 활동회원

    추가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처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구분해 준비하면 이직 후 소득 정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5:05 활동회원

    그럼 9월까지 일한 거랑 지금 일하는 거 두 군데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님?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5:11 성실회원

    1월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진행해야 해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 조회는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15:16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1월 말 퇴사면 거기서 연말정산 못 한 거 정산 안 해주는 건가?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15:22 활동회원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중도 퇴사 시에는 퇴직 시점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