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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이 ‘-‘로 나왔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말정산 세액이 ‘-‘로 나왔는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4:36 성실회원

    연말정산 환급은 1년 동안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해요.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며,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부터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순으로 산출돼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4:41 성실회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환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공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단순히 더 주는 돈이 아니라 과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4:50 활동회원

    – – 라고 뜨면 그냥 내는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4:57 활동회원

    저도 뭔지 잘 몰겠음 ㅜㅜ 매번 어려워요 연말정산은 ㅠㅠ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15:02 신규회원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환급은 안 되고 그냥 내야할 세금도 없다는 뜻이래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15:06 신규회원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금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환급금은 회사 급여일 기준으로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