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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부동산 상속 시 잔금을 채권으로 볼 경우와 부동산으로 볼 경우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자녀 세 명이고 각자가 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세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4:25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세무사한테 맡긴다던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4:32 우수회원

    지분대로 나눠서 각자 신고하는 거 맞는 거 같음? 뭔가 복잡해 보여서 그냥 걍…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4:37 활동회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잔금을 채권으로 보는 경우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채권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처분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자녀 세 명이라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가액을 나누어 각각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즉, 전체 상속가액을 지분 비율대로 분할해 각자의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과 채권 간 평가 방법 차이는 상속 당시 법적·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규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4:42 신규회원

    그냥 부동산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보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