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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부동산(상가) 매매에 대한 궁금증


법인 간 부동산(상가) 매매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가 같은 경우의 매매 및 부동산 등기 절차와 문제점(세금 등)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4:27 신규회원

    대표자가 같아도 법인은 별개의 주체라서 등기랑 절차는 똑같이 해야 될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4:35 신규회원

    법인 간 부동산 매매는 대표자가 같아도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진행해야 하며, 매매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같아도 법인은 각각 독립된 주체이므로 거래 절차와 세금(취득세, 법인세 등)은 일반 법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기 이전 시 매수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도법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의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가에 맞는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절차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4:40 신규회원

    이거 세금 문제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다 잘 알아보고 하는게 맞을 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4:45 성실회원

    법인끼리 거래면 뭐 크게 다른 건 없을 거 같은데… 그냥 일반 매매랑 비슷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