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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일 때 중개보수 문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인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올 경우 공동중개가 가능한지, 이로 인해 직접계약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14:20 신규회원

    계약서에 특약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보수를 청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9 14:23 신규회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나? 이게 좀 헷갈리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14:32 성실회원

    임차인이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와 공동중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중개보수 부담은 주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했어도 임대인에게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공동중개 시 보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9 14:37 성실회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즉,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으로서 계약 체결에 참여했다면 보수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반면, 단순히 손님을 데려오는 수준의 공동중개만으로는 보수를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14:46 성실회원

    공동중개 되는 거랑 직접계약 위반 되는 거랑은 별개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