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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억3천에 이르는 아파트를 증여받게 된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가 궁금해서요. 아파트 실가가 5억을 초과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고, 공제액을 제외한 후 5억 이하라면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담스러운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14:18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기본공제도 있고, 세율도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음. 그냥 5억 넘는다고 바로 30%는 아닌 거 같아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9 14:23 신규회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은 20% 세율과 1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5천만 원의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아 5,820만 원이 되죠.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14:33 성실회원

    아파트 증여세 계산법 매번 헷갈림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 듯… 너무 복잡해요 이거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4:36 성실회원

    증여세는 그냥 금액 보고 바로 20% 30% 이렇게 안 나와요. 구간별로 계산하는 거라던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4:40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 과세됩니다. 시가가 불명확할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증여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돼요. 또한 증여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4:47 활동회원

    아파트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시가, 공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줘야 해요. 그리고 수증자가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