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합의 적정 금액 질문


교통사고로 발목을 다치고 3주간 입원했으며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130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16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 교통사고로 2주 진단 받았을 때에는 220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주 진단과 발목 깁스로 3주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160 이상은 어렵다며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댓글 (12)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9 13:58 활동회원

    실제 합의금은 입원 일수, 소득 수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충분히 끝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정 금액을 산출해야 후회가 없어요. 보험사가 160만 원 이상 어렵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자페페로니 2026.02.22 11:33 우수회원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 합의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빠른 종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증상 안정 시점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후가 원칙이며, 추가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후유증이 의심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종료 시점이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9 14:07 활동회원

    통원 치료 시에는 1일당 8,000원을 치료비에 포함시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해요. 또한,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력 상실률과 잔여 취업 가능 기간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합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치킨반반 2026.02.22 11:31 신규회원

      통원 치료비 8,000원/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장해진단서(장해율)’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장해진단서 발급 여부와 장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장에 대한 가입 여부와 통원비 8,000원/일이 포함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9 14:12 신규회원

    보험사랑 싸우면 정말 피곤함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게…

    • 아이스티파 2026.02.22 11:28 우수회원

      보험사랑 싸우기 피곤하면 ‘증거·절차·중재’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1) 보험금 분쟁 원인을 문서로 정리하고,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서면 민원’으로 공식 기록을 남기고, 추가 자료 요청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아요. 3) 분쟁이 지속되면 금융감독원 등 제3자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9 14:15 우수회원

    160 이상은 진짜 힘든가보네…

    • 탄산덕후 2026.02.22 11:26 성실회원

      160 이상인 키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과 불편함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생활과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을 경우에는 입는 의류나 가방 등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9 14:25 활동회원

    3주 입원과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후유장해·장해보험금 등으로 구성돼요. 위자료는 상해등급 중상해 기준으로 약 15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과 치료로 실제 소득의 85%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 혼술러 2026.02.22 11:23 활동회원

      적정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으로 구성돼요. 이 때, 실제 발생한 손해와 미래의 치료 및 소득 손실을 입증해야 하며, 쟁점으로는 통원기간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진단 시점에 따른 휴업손해의 시작일이 중요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9 14:29 성실회원

    이번에도 220 받았으면 더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 혼밥러 2026.02.22 11:20 우수회원

      네,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고 22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제 후 실수령액을 중요시하는 시장 트렌드가 있으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원천징수/공제 내역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 없이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