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관련 문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공제신고서에 추가해서 업로드했는데 회사에도 따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4:02 신규회원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매년 똑같은 질문들 ㅠ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4:10 신규회원

    그냥 공제신고서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4:15 우수회원

    만약 부양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가족관계가 조회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4:21 활동회원

    회사마다 다르다던데 ㅋㅋ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4:30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추가했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면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조회가 되면 부양가족 정보가 간소화 조회에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4:34 우수회원

    부양가족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실제로 세무사들도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동의가 안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