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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여 부분에 대한 궁금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 부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에 5천을 증여받았고, 25년 초에 1억을 혼인증여 받았으며,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와이프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이 증여 금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2억이라고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금 2억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13:16 신규회원

    자금조달계획서에 2억 원을 단순히 예금으로 적는 것보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무상으로 준 돈이라면 증여로, 빌린 돈이라면 차용금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 또는 ‘금융기관 외 채무’ 같은 적절한 항목에 기재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9 13:26 우수회원

    어차피 증여금액만 적으면 되는 거 같은데 예금이라고 적으면 이상할듯?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3:30 성실회원

    잘몰라서 그런데 예금으로 따로 적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 청약준비중 2026.02.19 13:35 활동회원

    증여받은 건 그냥 다 합쳐서 쓰는 거 아닌가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3:39 활동회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춰서 ‘금융기관 외 채무(차입금)’ 항목에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으로 처리할 때는 이러한 서류가 핵심 증빙으로 인정되어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증빙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3:46 신규회원

    만약 이미 증여나 상속 자금이 예금 형태로 입금되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여/상속’ 항목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기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반면 자기자금으로서 예금이나 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기자금’ 항목에 예금으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분이 세무적인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