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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차를 선물할 때 필요한 절차와 고려해야 할 사항


조카에게 차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선물 세액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2:48 우수회원

    세액신고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주면 안 되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12:57 성실회원

    조카에게 차를 선물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며, 차량가액이 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고, 과태료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 등록도 필수이며, 증여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은 신고 여부와 증여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3:01 성실회원

    세무조사까지 나오진 않을 듯 근데 왠지 복잡해서 그냥 피곤함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3:06 우수회원

    차 선물하면 세금 문제 좀 신경써야 한다는 건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