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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중인데 매각 허가 결정되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지금은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현재 주인에게 임대료를 보내야 할까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2:26 우수회원

    상가가 매각되었다고 해서 임대료를 무조건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종료 시점과 매각 후 점포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용 연장에 합의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어요. 계약 내용과 사용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2:3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각되면 임대료 낼 데가 바뀔 수도 있잖아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2:35 신규회원

    그냥 매각되면 임대료 안 내도 되는 거 아님?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2:44 성실회원

    법원에서 뭔가 결정 내리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 매각 허가면 끝 아닌가?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2:48 성실회원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점유하면, 임대인이 명확히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계속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매각 후 퇴거 요구 시에는 단순한 소유자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퇴거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2:57 성실회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이 매각되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계속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점포를 비우지 않고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보호가 있으니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