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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출 상환 방식 문의


요즘 단기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100을 빌린다면 다음달에 한 번에 100을 갚아야 하는 시스템인가요?

댓글 (6)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9 12:22 신규회원

    현금서비스 상환은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구조라서, 예를 들어 1월 15일에 300만원을 빌렸다면 3월 14일에 전액 갚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매월 정해진 결제일에 맞춰 상환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카드 결제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9 12:27 활동회원

    단기대출,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을 다음 결제일에 한 번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렸다면 다음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이 매월 다를 수 있어서 실제 상환 시점이 다음 달보다 늦어질 수 있답니다.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9 12:34 성실회원

    리볼빙 서비스는 단기대출과 달리 카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미루는 형태입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단기대출과 리볼빙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결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19 12:39 성실회원

    한 번에 다 갚는게 맞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19 12:47 우수회원

    빨리 갚는게 이자 부담 덜할거임 ㅇㅇ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19 12:50 신규회원

    그냥 이자랑 원금 같이 내는게 일반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