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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미수 문제


최근 60만원의 작업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저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2:17 신규회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확인받는 방법이라 60만원 같은 소액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업내역 등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독촉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2:22 활동회원

    대금 안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 피곤하다 진짜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2:29 활동회원

    이런 경우 진짜 지급명령신청 해도 되는거야?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2:35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