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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갭투자 가능 여부


수도권에서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고 60m² 미만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갭투자가 허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5)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2:16 신규회원

    그럼 빌라 하나 있으면 무주택자 아니지 않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2:24 신규회원

    공시지가 3억 미만이면서 60㎡ 미만인 빌라를 보유한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60㎡·3억 미만 빌라는 이 기준보다 훨씬 낮아 청약 시 유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적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2:29 신규회원

    갭투자 측면에서는 빌라를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를 먼저 매각하거나 전환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도 실제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갭투자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빌라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빌라 보유 상태에서 바로 갭투자를 시도하기보다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2:38 신규회원

    갭투자 허용 여부가 좀 헷갈리던데.. 그냥 무주택자는 청약만 된다고 알고 있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2:47 신규회원

    그거 법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닌가? 조심하는 게 좋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