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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신탁 신축아파트의 우선수익자 동의 필요 여부


전세 계약 시에는 신탁원부에 따라 신탁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나 우선수익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임대인의 지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되며,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인을 위탁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명의가 아닌 경우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신탁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조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것은 조합, 1순위, 2순위 도장이 찍힌 동의서입니다. 1순위 허그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그리고 신탁원부에서 주의할 조항이나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2:01 신규회원

    전세 계약 시 신축 신탁아파트는 우선수익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동의서는 조합과 1순위, 2순위 도장이 모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위탁자 명의 계약은 우선수익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1순위 허그만 도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모든 관련 도장이 완료된 동의서가 중요합니다. 신탁원부에서 임대차 계약 제한 조항과 임대차보증금 수취 불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 지위 변경 절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2:10 성실회원

    1순위 허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글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2:1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그냥 잘 모르겠음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2:24 신규회원

    우선수익자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라는 건 맞는 듯? 그거만 기억하면 될 듯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