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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괜찮을까요?


작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몇 부분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제출했는데, 오늘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작년 것에 덮어쓰여서 적용될까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1:57 우수회원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통 이전 제출 내용이 덮어쓰기되어 새로 제출한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거래명세서나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 특히 해당됩니다. 다만, 제출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12:05 성실회원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기관의 수입신고나 수출신고 안내 문서에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수정신고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덮어쓰기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12:08 성실회원

    덮어쓰기 되는 건가요? 저도 궁금함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12:17 우수회원

    이거 제출하면 원본은 사라지는 건가? 모르겠네 ㅠ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12:24 우수회원

    그냥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12:31 신규회원

    제출 기한 내에 재제출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제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처에서 수정이나 재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