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보유 부담 해소를 위한 양도세 문의


제가 너무 절실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년에 2억23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에서 5억2,3천 정도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15년 작은 빌라를 2억300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현재 시세는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양도세는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두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1년에 하나씩 처분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1:53 활동회원

    1년에 하나씩 파는 게 세금절약에 도움 되는거 맞나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2:01 신규회원

    진짜 이거 너무 머리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2:08 우수회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2:12 신규회원

    아파트와 빌라를 모두 팔 경우,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1년에 하나씩 나눠 파는 것보다는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는 2008년 구입해 비거주용이므로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되며, 시세 5억에서 취득가 2억2300만원을 빼고 남은 차익에 대해 세율(기본세율 6~42%, 보유 기간과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적용합니다.

    빌라는 2015년 구입해 거주 중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두 주택 모두 처분 후 넓은 집으로 이사하실 계획이라면, 양도 시점과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1년에 하나씩 파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