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 후 월차임 납부 문의


이사를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잔짐 몇 개를 두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잔짐을 치울 예정이지만, 다음 주 27일이 월차임 지불일이라고 합니다. 월차임을 지불해야 할까요? 만약 지불해야 한다면, 한 달치를 전부 내야 할까요? 그 날짜까지로 계산해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11:39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이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통보는 문자나 녹취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1:45 우수회원

    월차임은 보통 계약 끝나는 날까지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 봐야할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1:52 신규회원

    아 이사 나갔는데 비밀번호 바꿨다니 좀 위험한데.. 월세 안 내면 소송 들어올 수도 있긴 하다더라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2:00 신규회원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인한테 법적 조치할 수 있을텐데.. 월세는 그냥 나간 날까지만 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2:04 성실회원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며, 후임자를 찾으면 그때부터 임대인이 월세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2:08 성실회원

    이사 후 월차임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 부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대부분 임차인이 공실 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