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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궁금증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받은 후 작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천만원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남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공제가 된다면, 관련 법률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1:42 활동회원

    증여세 공제는 상황마다 다르다던데… 작게 보면 무조건 남는 거 같기도 하고 ㅠ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1:51 활동회원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할 때 1천만원 증여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가 말소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어머님이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별도의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증여세 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직계비속·직계존속 간 증여에만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따라서 어머님이 작은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1천만원 공제가 아닌 전액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2:00 활동회원

    그냥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ㅋㅋ 법률 조항까지 알면 좋겠는데 난 잘 몰라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2:03 성실회원

    증여세 천만원 공제 그거 가족끼리만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다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