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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시 명도 절차 관련 질문


부동산 경매 후 명도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현재 명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 집행문 부여, 1~2차 계고 후 협의 시도, 협의 불성립 시 강제집행 진행입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낙찰자가 선지출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채무자나 종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강제집행 전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요? 강제집행 후 점유자의 유체동산이 외부 보관되는 경우 약 3개월 후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맞는지요? 짐을 찾아가려면 채무자(점유자)의 동의나 채권자(낙찰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요? 또한, 짐을 찾아가게 하는 대가로 짐을 보관료 등의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협의가 가능한지요? 실무 경험 있는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댓글 (4)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1:29 활동회원

    가압류 하는게 뭔가 도움 될까? 그냥 복잡해질거 같기도 하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1:33 활동회원

    비용은 일단 내가 내야하는거 아닌가? 구상권 청구가 진짜 되는지 모르겠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11:41 신규회원

    유체동산 경매 3개월 후라는데 진짜임?? 짐 찾는건 그냥 마음대로 못가잖아?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11:47 신규회원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낙찰자가 우선 부담하며,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강제집행 전에 제기하면 점유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하며, 가압류 병행은 채권 보전을 위해 권장됩니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은 약 3개월간 외부 보관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짐 인수 시 채무자나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관료 등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협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