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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관련 질문


신혼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한 명은 세대주로, 다른 한 명은 부모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을 받아도 되는지, 주소지를 합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00만원 정도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 (6) >
  • DTI설명충분히 2026.02.19 11:18 성실회원

    900만원이면 좀 걸릴듯? 그래도 신혼부부라서 우대가 있긴 할듯?

  • 연체방지주의보 2026.02.19 11:26 우수회원

    임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주소를 세대원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주소를 합치기 전후로 소득과 자산 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기준을 꼭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ㅎㅎ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2.19 11:34 활동회원

    신혼신고 후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같은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감각키우기 2026.02.19 11:38 우수회원

    이전에 대출 있으면 영향 있을수도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 월급관리멘토 2026.02.19 11:47 성실회원

    세대주 주소를 합치면 부부합산 총소득과 순자산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한도는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소를 합쳐서 900만 원 이상 소득이 확인되면 대출 한도 초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2.19 11:50 성실회원

    세대주만 되면 대출 가능한거 아닌가? 주소지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