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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 후 홈텍스 신고는 끝인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셨어요. 증여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필요한 서류(현금 증여 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홈텍스로부터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과 영수증서, 납부서를 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가요? 신고한 서류가 올바른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신고가 완료되었고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다는 확인 문자나 유사한 것이 올까요? 증여가 처음이라서 모르는 점이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1:14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 받았으면 일단은 끝난거 아님? 따로 문자 그런거 안 온다던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1:21 우수회원

    조부모가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손자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자세히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관계는 반드시 ‘손’으로 선택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니 가산세 부과를 막으려면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1:30 활동회원

    홈텍스에서 접수증 영수증 줬으면 그걸로 다 된걸로 아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나도 궁금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1:34 신규회원

    그냥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1:43 우수회원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되어 기본 세율에 30% 할증이 붙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항목을 체크해야 하고, 부모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미성년 손자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면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1:53 신규회원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인 경우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요.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를 해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는 방법이 유리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