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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만기, 집주인의 매도 의사가 거절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월세가 26.5.2일 만기입니다. 2년 갱신권을 사용하려는데, 집주인께서 다른 사람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는데, 이럴 때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1:09 신규회원

    법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은데 보통 새 주인도 임대차계약 승계하는 걸로 알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1:15 활동회원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많은데… 진짜 복잡하긴 함 ㅠㅠ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1:18 우수회원

    월세 계약 만기 후 2년 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매도할 경우 새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세입자는 2년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새 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단순 매도만으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매도 계획이 있어도 2년 갱신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1:27 활동회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새 주인이 들어오면 계약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