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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겸업 관련 질문


현재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프리랜서로 테니스장에서 레슨코치로 일하려고 합니다. 제 수입은 회원수에 따라 변동되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세율이 계산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수입과 공공기관에서의 연봉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 월급으로 지급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1:08 신규회원

    프리랜서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예: 3.3%)가 적용될 수 있고, 연말정산이나 신고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공제하면 과세소득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 경비율로 추계 처리하면 소득이 높게 잡혀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1:17 활동회원

    프리랜서 레슨코치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받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되니 소득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또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1:24 활동회원

    그냥 각각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1:31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대충 하는 중임 ㅋ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1:36 활동회원

    프리랜서 소득도 합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1:44 성실회원

    프리랜서 소득은 직장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신고 대상이며, 4대보험과 건강보험료가 중복 납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또한 소득 변동 시 증빙자료를 갖춰 건강보험료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수입이 줄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추가 징수가 발생하니 마감일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