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셀프 증여 후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셀프 증여를 진행한 후 어제와 오늘 나누어 입금을 했는데, 세금 신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산 금액으로 어제 처음 입금한 날짜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돼서 따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날짜로 오늘까지의 입금 내역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1:00 성실회원

    이거 그냥 입금 날짜 여러 개 있으면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1:09 활동회원

    나도 국세청 연결 안 돼서 포기함 ㅋㅋ 누가 정확한 답 아는 사람 있음 좋겠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9 11:17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과 기간을 잘 지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9 11:27 신규회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면 문제되는 건가? 궁금함ㅠㅠ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1:36 신규회원

    어제 입금한 금액이 실제로 ‘증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과거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단일 입금만 보고 무조건 어제 날짜로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1:42 신규회원

    셀프 증여로 입금한 금액을 신고할 때는 증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어제 입금한 금액만 어제 날짜로 합산해 신고하는 것은 10년 합산 기준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