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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요구권의 차이


집주인과 전화로 전세 2년 연장을 협의했는데, 물음에 ‘2년 더 살겠다’고 응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언급하지 않고 전세금액을 유지한 채 2년을 더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연장 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10:53 활동회원

    근데 진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다음에 또 따로 요구해야 하는거 아님?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1:01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요구 없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약이 연장되는 점이 특징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1:05 신규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은 꼭 서면으로 해야된다고 들었어요… 그냥 말로 동의한 건 별개일듯?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1:13 신규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이 보장돼요. 또한, 차임은 최대 5% 이내로만 증감 가능해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1:19 성실회원

    그냥 구두로 말한거면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안될걸요? 서면 아니면 힘들지 않나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1:28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별개의 제도이며,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가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