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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5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계약 연장이 거부된 이유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주인이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 연장이 불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0:16 신규회원

    전세는 보통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랑 새로 얘기해야하는거 아님?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0:21 신규회원

    전세계약 연장 거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주인이 제시하는 연장 거절 사유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듣는 것보다 전입신고나 입주 계획 등 증빙 자료 요청을 통해 정당성을 따져야 해요.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10:29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통해 경매 등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등기 후에도 반환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10:38 성실회원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울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죠.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보험사에 청구해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임시 거주 대책으로는 단기 월세나 셰어하우스 같은 대체 거주 옵션도 준비해야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10:42 성실회원

    월세로 전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세 연장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10:48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마음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밖에 못 들은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