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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 2억 원, 주택 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재산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주택 이외에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동차나 예금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들이 고려되는지 알고 싶어요. 전세금이나 보험도 재산으로 고려되는 건가요? 재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09:58 성실회원

    자동차도 포함된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10:05 성실회원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억 원에는 주택 외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금융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 보증금(임대 사업자일 경우 일부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은 본인이 임대인일 때 전세 보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뺀 순자산으로 계산하며, 보험은 해약환급금만 재산에 포함돼요. 부채는 재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니 꼭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자동차 시가, 예금 잔액, 토지 및 건물 평가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10:14 활동회원

    계산할 때 예금은 무조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보면 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10:24 활동회원

    전세금은 보통 재산 기준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보험은 잘 모르겠어요